항공물류업무
코세아학원에서 항공물류업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Truck에 의한 육로수송으로 화물터미널에 도착하게 되고 화물터미널의 Land Side에 있는 Truck Dock를 통해 장치장으로 반입된다. 장치장 반입시 조업원은 화물검사를 실시한 후 수출화물 반입계를 발급한다. 보세구역인 보세장치장에 수출화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 보세과에 수출화물 반입계를 제출하고 장치지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 적재작업 : 항공사는 해당 항공편의 항공기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 ULD 및 적재작업 방법 등의 작업지시를 담당검수원에게 하달하고 검수원은 작업지시에
의거 적재작업을 실시한다.
ㆍ 탑재작업 : 적재작업이 완료된 화물은 중량배분을 위해 계량한 후 담당자에게 인계되어 항공기 Side로 이동된다.
항공사는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화물의 안전수송을 고려한 탑재작업 지시를 담당자에게 하달하고 작업결과를 통보 받는다.
송하인과 항공사간에 화물운송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Air waybill : 항공운송장)로 이를 HANDLING 함
ㆍ 접수 : 한국발(ICN) 항공 운송장(Air waybill) 접수 및 전산처리
ㆍ 발권 : 항공우편물 운송장(CN-38) HANDLING
ㆍ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세관 전자전송(EDI) 확인 및 오류처리
항공기가 도착하면 운송장 및 출발지 출항허가, 적하목록 등을 인계받은 다음, 세관 승기실에 General Declaration, 적하목록, 기용품 목록을 제출하여 입항허가를 득한다. 또한 항공화물은 각 항공사별로 지정된 장치장에 우선 입고 된다.
항공화물로 입항 후 전산작업이 완료된 후 Air waybill이 넘어오면 실제 Air waybill과 동일하게 cnee정보 및 주소로 입력 후 notice를 한다.
해당화물 수하인이 운송장을 인계할 때 본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대리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외에 위임장 제출)을 확인한다.
착지불 화물인 경우에는 운송요금 이외에 운송요금의 2%에 해당하는 Charge Collect Free를 지불해야 한다.
통과화물이란 한 나라의 관세 지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가는 화물을 말한다.
즉 통과화물 부서에서는 각 나라에서 들어온 항공화물의 AWB(Air waybill)을 인천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항공운송 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지역별로 선별 작업 및 분류 작업을 하는 업무이다.
즉,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시 항공수송 할 수 있도록 당일, 익일 예약된 화물의 Air waybill을 각 나라의 도시별로 분류된 보관함에서 다시 선별하여 해당 항공기에 (편명) 맞게 분류작업을 하는 업무이다.
항공화물로 입항 후 전산작업이 완료된 후 Air waybill이 넘어오면 실제 Air waybill과 동일하게 cnee정보 및 주소로 입력후 notice를 한다. 해당화물 수하인이 운송장을 인계할 때 본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대리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외에 위임장 제출)을 확인한다. 착지불 화물인 경우에는 운송요금 이외에 운송요금의 2%에 해당하는 Charge Collect Free를 지불해야 한다.
출발지 및 도착지가 ICN이 아닌 제3국인 화물에 대한 운송장 HANDLING 및 화물의 조업 또는 보관 상태를 감독하는 업무를 한다.
MFCS 업무는 화물에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입항된 통과화물에 대한 세관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 통과화물 IN FLT별 MFCS 적하목록 처리 절차 (항공사 → 취합중[INFLT별] → 접수마감 → 보안마감 → 2차전송 → 3차전송 → 분류마감)
- 통과화물 OUT FLT별 MFCS 적하목록 처리 절차 (항공사 또는 포워더 → 취합중 → 접수마감 → 전송중 → 오류통보 → 승인통보)
제3국에서 인천에 도착한 화물의 경우 통관 이전까지는 세관에서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 국내 개항장인 부산이나 제주까지 항공으로 운송한다고 해도 국내법의 특별한 규정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물품의 국내구간 운송을 규정하는 보세운송법규에 따라 서울 경유 부산행 또는 제주행 화물 및 인천경유 부산행 화물을 인천 신공항에서 재 작업하여 목적지까지 항공운송을 하게 되는 절차에 이른다.
외국물품의 국내구간 운송(항공 또는 육상)을위해서는 반드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필증을 득한 후 운송 시작 제3국 출발 인천공항 경유 부산 또는 제주까지 운송하는 경우나, AIR/SEA 화물의 인천공항부터 해당 CY/CFS까지 운송을 하는 경우에 보세운송신고가 필요한 경우이다. 일반 통과화물이 국내 구간을 경유 구간으로 국내선을 이용하여 수송될 경우 보세운송신고가 필요. 항공 보세운송신고 방법은 MFCS를 통한 출항적목록 제출로 같음 출항적하목록 제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EDI 보세운송신고 MANUAL에 따라서 수행 신고필증은 DEST 반입신고용 1부 / 출고용(조업사) 1부 / 자체 FILE용 / COPY 1부 등 총4부로 구성
ㆍ 수출 : AWB의 접수 및 Manifest작성 / booking을 통한 작업지시 / 관련서류 취합, 문서 또는 전문을 이용 발송.
ㆍ 수입 : AWB pick up / awb인도(화주) / 세관edi전송
ㆍ 노선 및 항공사 : (김포-하네다) - 대한항공(ke), 일본항공(jl) 매일 2회 왕복운항 / (김포-상해) - 대한항공(ke), 상해항공(fm) 매일 1회 왕복 운항
ㆍ 수입 : AWB pick up / awb인도(화주) / 세관edi전송
ㆍ 대한항공 여객기 전 flt에 대한 Cargo document Pouch 탑재, 하기 및 인수인계
- Cargo Pouch Delivery : Out/B Pouch 탑재, In/B Pouch 하기
- 기타 Document 취급 : AWB Ship To Ship(S.T.S) 취급
ㆍ 대외공문 접수, 배포 : CIQ 공문배포 / flt time 변동 통보 공문
ㆍ 여객기 화물탑재 및 하기지원 : Puser Care CGO 업무 / 기타 탑재 관련 지원 업무
ㆍ 외항사 Cargo Documents Pouch 탑재, 하기 및 인수인계
ㆍ RAMP 차량관리
외항사 지원그룹에서는 외국 항공사들의 수출, 수입 항공화물을 취급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각 항공사별 표준조업에 적합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수출, 수입 항공화물을 신속 안전하게 처리함은 물론 대 교객들에게 최상의 SVC를 제공하고 있다.
ㆍ 수출업무 : 수출항공화물운송장 접수 및 확인 → 수출항공화물운송장 DATA 입력 → 수출화물 적하목록 세관제출
ㆍ 수입화물 : 수입항공화물운송장 P/PU 및 도착통지 → 수입항공화물운송장인도 → 수입항공화물운송장 DATA 입력 → 수입화물적하목록 세관제출 →
후불항공화물 운임 계산 및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