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검색
코세아학원에서 항공보안검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7 2장 1절의 1(CAO Annet 17 2. 1. 1)에 민간항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명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항공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 승무원, 지상요원, 일반인과 민간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 그리고 기타 시설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 있다.
ㆍ 목적
민간항공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기 납치, 항공기 폭파, 항행안전시설 및
공항시설 파괴 등을 자행하는 테러 등의 불법적 방해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운항을 보호하고 승객, 승무원, 지상운영요권과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것
ㆍ 적용
국내선 및 국제선을 운항하는 모든 공항 및 항공기
ㆍ 방법
보안검색
공항 특수경비
1. 불법방해행위에 사용할 수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하기 위한 행동.
2. 국가에서 인정한 X-ray 장비와 금속 탐지기 및 폭발물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위해 물품을 찾아내는 것.
ㆍ 보안검색 대상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휴대품 및 위탁수하물)
- 잠재적 위험을 가진 물품 또는 물질
- 항공기객실 탑재 금지, 위탁수하물로 운송
- 장난감 총, 모형 총, 무술장비, 큰칼, 사냥칼, 기병도 등
- 항공기 운송에 위험한 물질
- 항공사 허락 후 위탁수하물로 탑재
- 발화성 용액, 다량의 성냥, 신체보호용 스프레이, 프로판가스용기,
표백제, 독약 등
- 무기 및 폭발물 장치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에서 지정
ㆍ 진로
- 국제공항 : 인천,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김포, 양양, 무안
- 국내공항 : 원주, 울산, 여수, 목포, 사천, 포항, 군산
- 국제항만 : 인천, 부산, 포항, 평택, 속초, 광양 등 28곳
- 정부/중요기관 : 국회, 청화대, 조폐공사, 관세청, 원자력발전소 등
- 기업체 : 삼성, LG, SK, 현대 등 첨단 기술 보유업체 및 군수업체